회사소개 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규범

윤리규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한 윤리적 판단 및 행동기준 제시합니다.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 적

    규범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 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 제 2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주조업계 브랜드가치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제 3조 적용 범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회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 4조 윤리강령 구성

    1. 윤리강령은 윤리헌장, 윤리규범, 임직원 실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각각의 윤리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윤리헌장: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 기본정신
    ② 윤리규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한 윤리적 판단 및 행동기준 제시
    ③ 실천지침: 윤리규범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

제 2장. 임직원의 직무윤리
  • 제 5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한다.
    2.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며,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 제 6조 법규준수의 의무

    직무 수행 중 제반 법률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7조 사실보고의 의무

    1.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적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팀은 즉시 내부 감사 조직에 이를 통보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제 8조 건전한 직무환경 조성

    1.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나 정보를 다른 임직원과 공유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근무시간에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지 않는다.
    3.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직장성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 9조 언론매체 접촉

    신문, 인터넷 TV 등의 매체에 회사에 대해 언급 할 경우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견해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될 시 사전에 관련 팀과 협의한다.

  • 제 10조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1. 업무시간 중 사적인 채팅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2. 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저장 • 설치 및 사용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사 배포하지 않는다.

제 3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 11조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이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 12조 인재 육성

    1.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실시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임직원 역량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직무전환 및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 13조 자율적인 의사표현 보장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및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율적 인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 제 14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2.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 15조 임직원의 건강ㆍ안전

    1.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2.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질병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 제 16조 내부신고자 보호의무

    1.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의 신상 및 그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2. 신고한 임직원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 업무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4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 17조 고객 만족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 18조 고객 보호

    1.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사전 동의하거나 회사가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19조 고객 존중

    고객이 회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20조 고객의 가치 창출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 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 제 21조 기업가치 극대화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합리적, 효율적 경영으로 정당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 제 22조 투명경영

    1. 회계자료를 관련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2.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기업의 내용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한다.

  • 제 23조 주주와 투자자 권익 보호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수익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6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 제 24조 공정한 거래절차 구축

    1.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2.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 제 25조 협력회사와의 상호 발전 추구

    1. 협력회사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거래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2.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협력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취득한 경우 협력회사에 제공한다.

  • 제 26조 윤리경영 체제 구축

    1. 협력회사와의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2. 협력회사의 상품 제조,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노동 착취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 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장. 경쟁사에 대한 윤리
  • 제 27조 공정거래 준수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따른다.
    2.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 법률을 준수한다.

  • 제 28조 공정한 자유경쟁

    1.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2.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8장. 환경과 사회에 대한 윤리
  • 제 29조 환경친화적 경영

    1.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2.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제 30조 사회공헌 활동

    1.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에 노력한다.

  • 제 31조 정치적 중립

    1. 회사는 해당 국가의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나 임직원의 사내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 제 32조 기업시민의 의무 이행

    1.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임직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임직원은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뇌물을 수뢰 또는 공여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형태 의 어떠한 부패 행위도 피해야 한다.

제 9장. 윤리강령의 준수
  • 제 33조 감사부서

    1. 회사는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조직으로서 감사부서를 운용한다.
    2. 감사부서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의 제/개정, 교육/홍보, 준수를 담당한다.

  • 제 34조 신고의 의무

    1.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적용 및 준수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감사부서와 상담 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포함한 회사 제반 규정 및 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제 35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2.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관련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